2006년 2월 9일 제정 (제19차 정기대의원대회) / 2017년 3월 21일 개정 / (2012.10.10.개정)
(2018.11.01. 135차 임시대의원대회 : 노조간부 행동강령을 준수사항으로 정리하고 규율위원회 운영
규칙은 규정과 규칙에 대한 규율강화로 전면 개정하기로 동의)
01. 솔선수범
우리는 노동운동 활동가이자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된 지도자로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조합원들에게 헌신 복무하는 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02. 언행일치
우리는 조합원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합원 설명회와 의견수렴,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절대하지 않는다.
03. 비방금지
우리는 일상 활동과 선거 시기 근거 없이 상대를 비방하거나 무책임한 발언, 폭언, 폭행 등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간의 상호불신이 조장 되어 분열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단결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04. 규율준수
우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간부로서 정해진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결의사항과 지침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대의 성실성을 발휘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사적행동으로 단결을 저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승복한다.
05. 비리척결
우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간부라는 신분과 직함을 사적 이해관계 관철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청탁, 이권개입 행위,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비호행위를 통해 이해관계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수수행위, 향응제공도 단호히 배척한다.
06. 불의배척
우리는 대중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추구하며, 조합원들이 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과감히 거절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용기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07. 투명한 활동
우리는 조합원이 특권과 특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시 출퇴근을 기본으로 사적인 업무나 행위로 발생하는 외출, 조퇴, 월휴 등은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한다.
공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자리를 비울 경우 소속 선거구 행선지 판에 기록을 의무화 하고, 노사간의 협상, 노동조합 회의결과를 즉시 공지하여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평가와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현장성과 대중성을 실천한다.
08. 일상 활동 강화
우리는 조합원과 함께하고 현장권력 강화를 위해 평상시 일상 활동을 충분히 하고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정당한 위계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따라서 공적 직무수행이 종료되면 즉각 현장에 복귀하고, 일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적 업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09. 부당노동행위 감시
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선거개입 행위, 단체협약 위반 또는 합의번복 등 자주성 침해행위를 감시하여 조합원 대중의 권익을 사수하고, 조직의 단결을
와해하기 위한 어떠한 이간 행위도 경계하며, 조직의 단결을 향상시키고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노조간부가 되도록 한다.
10. 혁신과 변혁
우리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간부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며, 현장에서 조합원 대중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앞장선다.